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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치매진단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치매는 가족의 이해와 인내가 필수인 질병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와 가족들의 삶에 대한 안정과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기 위해 정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하셔서 월3만원, 연36만원 지원 받으세요.
지원 대상자 4가지 조건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에 해당하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아래 상병코드 참고)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해당 상병코드) F00~F03, F10.7,G30,G301,G308,G309,G31.00,G31.82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Cilostazol,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중위소득
지원내용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 월 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상시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중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일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 계좌오류로 반송된 건의 경우 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재지급
- 정상계좌 수정 건의 경우 다음차수 지급일에 반영
- 입금통장 표시 '치료관리비'
마치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환자에게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서는 안되며 항상 이해하고 인내하려는 마음가짐으로 환자를 보살펴주세요. 보살핌과 더불어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치매치료관리비도 잊지 마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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